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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3학년도 2학기 안전공학전공 전공교과목 수강제한인원 증원 안내 및 안전법규 강의 계획 알림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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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안전공학전공 전공교과목 수강제한인원 증원 안내>

전공필수 과목임에도 수강제한인원 때문에 신청을 못하거나 졸업 전공 학점 요건 충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한 과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강제한인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2학년 전공필수 과목

유체역학 50명 -> 60명

재료역학 50명 -> 60명

 

4학년 전공선택 과목

안전법규 20명 -> 40명


 

 

 

<안전법규 강의 계획 알림> 

기존의 안전법규 교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강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학년도 2학기에 안전법규 교과목은 산업공학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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