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4-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학 석사 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 |||
작성일 | 2024-08-0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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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3]2024-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각 학과에서는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신청 자격요건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 참조) *장학금액 등록금의 50% (단,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은 등록금의 10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2024. 8. 12.(월) 18:00까지 제출
라. 장학금 지급방법: 2024-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변경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9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11월말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3.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제출서류(서식) 각 1부. 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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