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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학과내규 개정 안내(2017.03.27.)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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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학과내규 개정> 

 

 

1.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요건

 

   - 학진 등재지 논문집에 3편 이상을 학위기간 중에 게재해야 함.

 

(게재 예정 증명서도 인정함.)

 

   - 게재논문 3편에는 본인이 제1저자(First Author)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해야 함.

 

 

2. 석사학위(일반대학원) 논문 제출자격 요건

 

   - 학진 등재지 논문집에 1편을 학위기간 중에 투고 또는 게재해야 함.

 

 (투고 증명서도 인정함.)

 

   - 투고 또는 게재논문에는 본인이 제1저자(First Author)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해야 함.

 

 

3. 석사학위(산업대학원) 논문 제출자격 요건

 

   - 학위기간 중에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1편

 

   - 발표논문은 본인이 제1저자(First Author)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해야 함.

 

 

4.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 대상 논문에서 SCI급(SCI, SCIE 및 SSCI 저널)

 

논문 1편은 학진 등재지 2편으로 인정하며, SCOPUS 논문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5. 학위 신청자는 석박사 학위논문 청구시점에 실적물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학과장이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함.

 

 

6. 위의 규정은 2017년 2학기 석박사 신입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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