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전 지도교수님의 승인, 현장실습 중 지도교수님의 방문지도, 현장실습 후 학정인정승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 예정 학생은 현장실습 전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상담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수강신청 후 필히 지도교수님과 학과사무실에 현장실습 수강신청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학부 3, 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자)
※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
※ 24.8. 졸업예정자: 7월 말까지 실습종료/ 성적처리완료(최소 소요기간 1주일)/ 졸업사정 관련하여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문의
실습기간: 2024. 7. 1.(월) ~ 8. 31.(토)
실습지원비: 2024년 최저임금(실습기관 참여유형에 따라 실습지원비 상이)
기타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051-629-6753, 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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