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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신청(23.05.01.~), 지침(23.04.25.~) 및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23.09.05.~) 안내★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698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30425).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은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따른 내역만 인정이 가능하며,

출석인정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포털 시스템 내 출석인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바랍니다. 

 

. 접속 경로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출석인정신청

기타 안내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건부터 적용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23.5.1.(이후 신청 가능

기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메뉴는 폐쇄 예정(백신접종 건도 신규 시스템 이용)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비대면교과목은 수업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 혼합수업의 경우 수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업방식 확인 후 제출바람) 

 

 본인이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하는 "기간내 수업 시간표"만 작성바랍니다.

   교과목명의 경우 전부 붙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붙임 파일 참고. 관련 내용 발췌는 아래와 같음.)

 

4(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4조제1항제8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부서

.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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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안내(2023.09.05.~)

적용기간 : (2023.09.05.~)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등 관리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출석 인정 별도 처리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은 타 감염병과 같이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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